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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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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과학기술 연구진 정년연장 법률 개정 추진국정감사 지적된 문제점 후속조치로 연구기관 연구진 정년 65세로 연장
국내 연구진들 해외 유출 사례 빈번 미국·영국·독일 나이 제한 두지 않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18일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방지와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진 및 기술유출 문제의 심각성, 현장 연구진의 처우개선 등 고급 두뇌 인력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현재 정부 출연연의 연구직 정년은 61세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어, 연구원들은 정년이 다가올수록 급여가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국내 대학 및 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보다 긴 정년과 안정된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출연연 소속 우수 연구인력들이 대학이나 해외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우수 연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은 연구자의 성과를 중시하여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독일도 연구소 및 대학에서 67세 이상까지 정년을 연장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년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핵심 기술과 노하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내 연구계 현장에서는 최우선 순위로 희망하는 대학과 해외연구기관들과 비슷한 수준의 연구기간 보장을 위한 정년연장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신성범 의원은 “연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국내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과학기술 인재와 기술의 유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