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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여야 4당‘거창사건등 관련자 국가보상법’공동발의

우인섭 기자 입력 2025.04.17 14:14 수정 2025.04.17 14:14

국회가 외면했던 74년, 22대 국회에서 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진정한 명예회복’은 실질적 보상으로 가능


 인터넷함양신문
신성범 의원, 여야 4당‘거창사건등 관련자 국가보상법’공동발의

국회가 외면했던 74년, 22대 국회에서 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진정한 명예회복’은 실질적 보상으로 가능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17일 여야 4당,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안명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다.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여야 4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는 유족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려는 법 취지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참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8년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을 결정한 바 있고, 현재는 343명만 생존해 있다. 추모공원 조성과 명예회복 조치는 진행됐지만,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배·보상은 법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걸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했다. 



16대 국회에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18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문턱까지 갔으나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신성범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진정한 명예회복은 피해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사건등 희생자 유족회는 ‘제주 4·3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법이 2021년 통과되어 다음 해부터 보상이 시작되었는데 유사 사건인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한 거창사건등에 대해서는 국가보상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절실한 호소가 이어졌다.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은 “국가권력이 무고한 양민을 집단 학살한 거창사건이 발생한지 올해로 7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유족들에게 한(恨)으로 남아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생 산청·함양사건양민희생자유족회 회장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보상법은 반드시 통과되어 산청·함양·거창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사건은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건이다. 산청·함양사건은 96년 1월 거창사건과 하나로 묶여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

2022년 대법원에서는 거창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2024년 10월 일부 유족들은 국가배상 청구 원고를 전국 단위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국 현대사 비극인 억울한 죽음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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