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양인호 군의원이 서상면 금당리에 소재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모의 묘소와 자신의 농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로 이어지는 도로는 특혜성 공사로 포장되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함양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의원 지위를 남용하여 특혜를 누린 양인호 군의원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함양군의회 양인호 군의원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모의 묘소와 자신의 농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로 이어지는 도로는 특혜성 공사로 포장되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양인호 군의원은 서상면 금당리 산109-2번지 일대의 국유지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모의 묘를 조성했으며, 묘소 앞 국유지와 군유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200여 평 규모의 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제의 토지로 연결되는 800여 미터 길이의 농로는 지난해에 아스콘으로 포장되었는데, 해당 농로는 산 아래의 막다른 골짜기로 올라가는 길이라 이를 이용하는 통행량이 매우 적으며, 주변 대부분의 농로가 열악한 상태인 반면에 추하마을에서 해당 부지까지 이어지는 이 농로 하나만 아스콘으로 말끔하게 포장된 것은 군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특혜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부지 무단 점유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기관은 토지 무단 점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원상복구되도록 조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고소하여, 군의원의 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함양군은 해당 부지로 이어지는 농로의 아스콘 포장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할 것이다.
함양 군민의 신뢰를 저버린 양인호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에 의하면 군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또한, ‘의원윤리실천규범’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양인호 군의원은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이러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솔선수범하여 실천하여야 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가 의심받고 있으므로 즉각 군민 앞에 사죄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함양군과 군의회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에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함양군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으며 군민에게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청렴도 꼴찌인 함양군 집행부와 의회 모두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또다시 이런 권력형 비리 문제가 터져나온 것에 대해 함양군과 군의회에 뼈를 깎는 쇄신과 환골탈태를 촉구한다.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위를 악용하고 남용하는 군의원에 대해서는 함양의 시민사회와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군의원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7일
함양시민연대,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함양농민회-노동자연대, 함양 기후위기환경연대